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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초 개념

청약 당첨 시 해야할 사항

landd 2022. 3. 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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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 당첨 확인

  • 청약 홈에서 당일 자정부터 명단 확인
  • 시공사에서 오전 8시부터 문자 발송
  • 세부사항으로 이때 추첨을 통해 아파트 동 호수 배정 결과까지 확인가능


2. 준비 서류

1) 자격확인 서류 준비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만 제출 가능


2) 준비 서류들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분리 세대에 한함
  • 주민등록 초본: 주소 변동사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상세로 발급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출입국 사실증명원: 집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1년내 기록 포함

3. 계약금 납부

1) 계약 시 유의사항

  • 계약금은 주택 분양가의 10% 해당
  • 계약금은 대출 불가능!
  • 납부 시기를 높치면 청약 취소
  • 청약 취소 시 일정 기간 재청약 불가
  • 유상옵션을 선택한다면, 분양가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4. 유상옵션 선택

1) 유상옵션 선택 시

  • 유상옵션 계약금은 일반 계약금과 따로 별도 납부하게 됨


2) 유상옵션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 현관중문 등 다양한 사항 제공
  • 일부 옵션은 주택형에 맞춰 제공
  • 모델하우스를 살피고 결정하는 것을 추천

5. 중도금 납부

1)중도금 납부 유의사항

  • 공사기간에 중도금 납부
  • 당첨된 주택 분양가의 60^해당
  • 1~6회로 분납가능


2) 중도급 납부 일정

  • 중도금 일정은 청약 신청 시 확인 가능
  • 시공사에서 선청한 은행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받을 수 있음

6. 잔금 납부

1) 잔급납부

  • 입주지정일에 잔금 납부
  • 잔금은 주택분양가의 30%해당
  • 필요 시 주택담보대출 가능

2) 잔금 납부 시 유의사항

  • 단, 입주시점 기준 분양가가 15억이상이면 잔금 대출 불가능

7. 청약 당첨 포기

1)당첨 포기 시 제한사항

  • 청약에 사용한 통장의 재사용 금지
  • 추후 일정기간 청약 재당첨 제한
  • 기존 주택청약 해지후 재가입 가능

2) 당첨 포기 후 재가입 시

  • 재가입 후 가입기간 2년과 납입횟수 24회 등 청약 1순위 요건을 다시 맞춰야 함.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청약홈

"청약홈 어플을 설치하면 청약신청, 당첨조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1.7.16.(금)부터 모바일 청약접수는 '청약Home 앱'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www.applyho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