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투자에 많은 관심이 몰린 만큼
토지 투자 시 반드시 검토할 서류 목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류이다 보니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꼼꼼히 챙기는 습관을 가지시고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토지(임야) 대장 - 토지 등급 확인

토지(임야) 대장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토지의 사실상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부'입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토지의 등급과 개별 공시지가가 표기되며,
여러 명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명부가 첨부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지번과 면적, 지목 등입니다.
1) 거래하고자 하는 땅의 면적과 지목이 토지 등기부등본상에 다르게 기재되어 있거나,
2) 실제 토지의 면적이나 지목이 다를 경우, 토지대장에 나타나는 면적과 지목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2. 등기부등본 - 실 소유자 확인

토지 등기부등본은 토지의 소유권과 그 외의 권리관계,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에 건물이 있을 경우, 건물의 등기부 등본은 별도로 존재하므로 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할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와 실제 계약자를 신분증으로 통해 꼭 확인해야 하며
사정 상 대리로 거래할 경우 부동산 매도에 대한 위임장을 확인하고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증기가 동시에 이행되도록 합니다!
또한 등기부에는 모든 면적은 m로 계산되어 있으므로 대략적인 평수를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3.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용도지역, 공법상 제한사항 확인

토지이용 확인원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한 토지의 이용 용도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부동산 개발 시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와 허가 가능한 용도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라 할 수 있지요 :)
이 서류에는 신청인의 인적 사항과 신청 토지의 소재지 및 면적 등이 표기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의 해당사항이 명시됩니다.
4. 지적도(지형도 및 도로 확인), 임야의 경우는 임야도

우리나라의 지적도는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사실 알고 계셨나요?
초기의 지적도는 켄트지에 오구로 그린 것이었는데,
빈번한 사용으로 파손 부분이 생기자 지적도 이면에 한지를 붙였다고 합니다!
조상님들의 지혜는 정말 대단한 것 같지 않나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지적도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도면 등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을 보며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답사 시 꼭 필요합니다
부동산의 모양과 도로, 인접 토지와의 경계 등을 확인할 때도 지적도가 매우 중요하지요
지적도상 도로가 접해 있어야 개발행위 허가 등이 가능합니다.
하천이나 구거(도랑) 옆에 있는 땅은 하천의 범람 등으로 지적도 상의 경계와 현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4년 동안 공부했던 서류들이지만
공부해도 어려운 게 부동산인 것 같습니다..
서류라는 것은 비록 작은 부분이지만,
부동산 투자는 모두가 신중하게 고민 후 결정을 하는 것이니
한 번 더 확인하고 챙기는 습관을 기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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