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음주에 무순위 청약 신청일이 있어 알려드리려합니다 최근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형 아파트에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지고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무작정 청약에 넣고 계약을 안하는 경우도 많아서 해당 아파트도 무순위 청약을 2번 하고도 미계약건이 나와 재추첨을 한다고 합니다. 무순위 신청 자격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모집공고일 기준-21.10.5) ▶서울거주자 ■ 청약 신청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21.5.2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 아파트에 입주자(추가입주자)로 선정 시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재당첨 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등 제한을 받게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라목) ..